소득세법 시행령
제161조
제161조
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등의 계산②
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이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고가주택인 경우 해당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의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. <개정 2013.2.15, 2022.2.15>1.
직전거주주택 양도일 이전 보유기간분 양도소득금액
<img src="http://www.law.go.kr/flDownload.do?flSeq=22010670" alt="img22010670" >
</img>2.
직전거주주택 양도일 이후 보유기간분 양도소득금액
<img src="http://www.law.go.kr/flDownload.do?flSeq=112863507" alt="img112863507" >
</img>③
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의 양도소득금액이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. <개정 2013.2.15>